합참 전산센터 기밀유출
- May 2nd, 2011
2011년 5월 2일자 조선일보 1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국보법 전과자 K씨의 외장하드에서 신문 30만장 분량의 군, 정부, 기업 기밀자료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군사 지휘통제 시스템까지 포함 되어 있어 큰 논란이 되고있다.
K씨의 전력을 들여다보면 이미 2002년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민노당에 입당해 당원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 라고 게시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1차 방북 그리고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여기서 시사점은 이러한 이적행위 이력을 가지고 있는 K씨가 어떻게 합참 통합지휘통체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합참과 정부 부처를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K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KJCCS 제안요청서는 전쟁 시 합참과 작전사령부급 이상의 지휘통제 체계 운영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만큼
강도 높은 보안이 필요한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에 엑세스가 가능한 위치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마땅히 검열을 거쳐야 하는것이 아닌가?
또한 스스로 간첩질 할랍니다 라며 대남공작 주요인물임을 자처한 국보법 전과자 K씨를 국가 정부 부처에서 스크리닝 해내지 못했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K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침묵은 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그의 침묵에는 간단치 않은 뒷이야기가 숨어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일로 정부에게는 그 뒷이야기를 밝혀내는 한편 허술한 국가 기밀 보안을 재정비해야할 과제가 주어졌다.